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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봄 동문회 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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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봄 동문회 회칙

김천희망학교 다시봄 동문회 회칙

제1장 총칙

제1조 (명칭)

본 회는 김천희망학교 다시봄 동문회(이하 “동문회”라 한다)라 칭한다.

제2조 (목적)

동문회는 김천희망학교 졸업생과 수료생의 친목과 연대를 도모하고, 평생학습의 가치를 실천하며, 모교의 발전과 지역사회 공헌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소재지)

동문회의 사무소는 김천희망학교 소재지에 두며, 필요 시 운영위원회의 의결로 변경할 수 있다.

제2장 회원

제4조 (회원의 구분)

① 정회원: 김천희망학교 졸업생

② 준회원: 김천희망학교 수료생

③ 특별회원: 동문회 발전에 기여한 자로 운영위원회의 추천을 받은 자

제5조 (회원의 권리)

정회원은 선거권, 피선거권 및 의결권을 가진다.

제6조 (회원의 의무)

모든 회원은 회칙을 준수하고 동문회의 명예와 발전을 위해 협력하여야 한다.

제3장 임원

제7조 (임원의 구성)

동문회에는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

  • 1. 회장 1인
  • 2. 부회장 1인 이상
  • 3. 총무 1인
  • 4. 감사 1인
제8조 (임원의 임기)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9조 (임원의 직무)

회장은 동문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한다.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유고 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총무는 회계 및 행정을 담당한다.

감사는 재정 및 운영 전반을 감사한다.

제4장 회의

제10조 (총회)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정기총회는 연 1회 개최한다.

총회는 재적 정회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5장 재정

제11조 (재정)

동문회의 재정은 회비, 후원금 및 기타 수입으로 충당한다.

제12조 (회계연도)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6장 보칙

제13조 (회칙 개정)

본 회칙의 개정은 총회에서 출석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4조 (시행)

본 회칙은 총회에서 의결 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본 회칙은 20  년   월   일 제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