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회는 김천희망학교 다시봄 동문회(이하 “동문회”라 한다)라 칭한다.
동문회는 김천희망학교 졸업생과 수료생의 친목과 연대를 도모하고, 평생학습의 가치를 실천하며, 모교의 발전과 지역사회 공헌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동문회의 사무소는 김천희망학교 소재지에 두며, 필요 시 운영위원회의 의결로 변경할 수 있다.
① 정회원: 김천희망학교 졸업생
② 준회원: 김천희망학교 수료생
③ 특별회원: 동문회 발전에 기여한 자로 운영위원회의 추천을 받은 자
정회원은 선거권, 피선거권 및 의결권을 가진다.
모든 회원은 회칙을 준수하고 동문회의 명예와 발전을 위해 협력하여야 한다.
동문회에는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회장은 동문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한다.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유고 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총무는 회계 및 행정을 담당한다.
감사는 재정 및 운영 전반을 감사한다.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정기총회는 연 1회 개최한다.
총회는 재적 정회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동문회의 재정은 회비, 후원금 및 기타 수입으로 충당한다.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본 회칙의 개정은 총회에서 출석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본 회칙은 총회에서 의결 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본 회칙은 20 년 월 일 제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