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본 교육기관의 휴업일은 다음과 같다.
- 1. 토요일
- 2. 공휴일
- 3. 여름방학, 겨울방학과 학년말방학
- 4. 학교장이 대안교육기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는 재량휴업일
② 제1항 각호 이외에 천재지변, 기타 급박한 사정이 발생할 때에는 임시휴업을 할 수 Tir.
이 학칙은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 따라 본 교육기관의 학사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본 교육기관은 대안교육기관 김천희망학교라 칭한다.
본 교육기관은 경상북도 김천시 김천로 69(평화동)에 위치한다.
본 교육기관은 개인의 특성과 필요에 맞는 다양한 교육내용 및 교육방법을 통하여 개개인의 소질과 적성을 개발하는 학습자 중심의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본 교육기관의 학급 수는 중ㆍ고 통합과정 1학급으로 한다.
본 교육기관의 학생 정원은 중ㆍ고 통합과정 20명으로 한다.
본 교육기관의 수업연한은 3년으로 한다.
본 교육기관의 학년은 두 학기로 나눈다. 제1학기는 3월 1일부터 여름방학 마지막 일까지, 제2학기는 제1학기 종료일 다음날부터 다음해 2월 말일까지로 한다.
① 본 교육기관의 휴업일은 다음과 같다.
② 제1항 각호 이외에 천재지변, 기타 급박한 사정이 발생할 때에는 임시휴업을 할 수 Tir.
본 교육기관의 수업 일수는 중•고등학교 법적수업 일수로 한다.
① 학교장은 학생의 교육과정의 이수정도 등을 평가하여 과정의 수료를 인정한다.
② 학생의 각 학년과정의 수료에 필요한 출석일수는 수업일수의 3분의 2이상으로 한다.
① 수업이 시작되는 시간과 끝나는 시간은 학교장이 정한다.
② 학교장은 정보통신 매체를 이용하는 수업을 운영할 수 있다.
③ 학교장은 교육의 본질 추구와 학생 개개인의 특기 신장 등을 위하여 교과활동 외에 다양한 활동을 실시할 수 있다.
① 학생이 출석하여야 할 날짜에 출석하지 않을 때에는 결석으로 처리한다.
② 다음의 각 호에 해당될 때에는 출석으로 처리한다.
① 본 교육기관 재학 또는 입학 예정 학생은 법 및 영에 따라「초ㆍ중등교육법」제13조의 취학 의무를 유예 할 수 있다.
② 학교장은 제1항에 따라 취학 의무 유예하려는 학생의 인적사항을 해당 학생의 취학예정 또는 취학 중인 학교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학교장은 취학 의무를 유예한 학생이 본 교육기관에서의 학업을 중단 또는 종료 한 경우, 해당 학생에 대한 인적사항을 취학예정 또는 취학 중인 학교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① 본 교육기관은 경상북도교육청의 교육과정 편성ㆍ운영지침을 바탕으로, 제4조 교육목적에 부합되도록“대안교육기관 중•고등학교 교육과정”을 편성ㆍ운영한다.
② 제1항의 교육과정은 대안교육기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장이 정한다.
③ 학교장은 매 학년 초 교육과정 운영계획을 수립하고, 그에 필요한 조직을 구성한다.
① 학교장은 학생의 학습과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학생에 대한 평가를 실시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평가는 학생 개인의 특성과 필요에 대해 다양한 도구와 방법을 적용하여 실시하되, 결과보다는 과정 중심의 평가에 역점을 둔다.
③ 평가 결과는 학생 간 상호 비교나 서열화를 지양하고, 학생 개개인의 학습을 돕는 지도 및 보호자 상담 자료로 활용한다.
④ 기타 평가에 필요한 사항은 학교장이 정한다.
① 학교장은 교육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학생에게 포상 및 징계를 할 수 있다.
② 학생 포상 및 징계의 종류, 시기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은 학교장이 정한다.
① 학교의 장은 학생의 자치활동을 권장ㆍ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지원한다.
② 학생자치활동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것은 학교장이 정한다.
기타 학생의 학교생활에 관한 사항은 학교장이 정한다.
① 학교장은 교육과정 운영을 위해 수업료ㆍ입학금 및 운영지원비, 그 외 학부모 부담 경비(이하 “수업료 등”이라 한다)를 징수할 수 있다.
② 수업료 등의 금액 및 납부에 관한 사항은 대안교육기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장이 정한다. 이 경우 대안교육기관 운영위원회에서는 전년도 대비 물가상승률, 임금인상률, 기관 여건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 수준의 수업료 등을 산정한다.
③ 학교장은 학생이 수업을 계속할 수 없거나 대안교육기관의 폐쇄 등으로 교육을 계속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시행령 [별표2]의 수업료 등 반환기준에 따라 학생으로부터 받은 수업료 등을 반환한다.
① 법 및 영에 따라 본 교육기관에 대안교육기관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한다.
② 운영위원회의 위원 수는 총 6명으로 하되, 학부모위원 1명, 교원위원 5명으로 구성한다.
③ 운영위원회는 법 및 영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① 학칙은 교육 관계 법령의 개정 또는 학교 경영상 필요한 경우 개정할 수 있다.
② 학칙을 개정할 때에는 미리 학생, 학부모, 교원 등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제안된 학칙개정안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장의 승인을 받아 공포한다.
④ 제3항의 개정된 학칙은 법 및 영에 따라 교육청에 제출한다.
① 이 학칙 시행상 필요한 세칙은 학교의 장이 따로 정한다.
② 본 학칙에 없는 사항은 관계 법령 및 지도ㆍ감독기관의 관련 지침 내용을 준용한다.
이 학칙은 201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